-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1항
-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제출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등록된 자
- 지역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