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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대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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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대체강사

  • 본 게시판은 교원대체강사(시간·종일제강사)의 채용업무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인력풀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교원대체강사(시간·종일제강사) 인력풀 등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희망지역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누리집에 인력풀 신청을 해주시고

    7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풀신청하기 인력풀 신청확인

안내 사항

안내 사항
등록 자격

- 만70세(등록기간 중 만70세에 도달)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 명예퇴직자 가능

※ 기존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자'는 등록 불가

등록 방법

- 1순위 희망지역 학교지원센터(팀) 누리집에 직접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온라인 신청 후 7일 이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수정 및 추가사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변경 요청

등록 유효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한은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인력풀 삭제 및 등록서류 폐기

- 등록 상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력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명예퇴직자의 경우, 2024학년도에 한하여 인력풀 등록

등록 제한 : 다음에 해당되는 자

-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1항

-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제출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등록된 자

- 지역제한: 없음

교원대체강사인력풀 등록서류

교원대체강사인력풀 등록서류
제출서류 서식 비 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인력풀 유의사항 확인서 다운로드  
교원자격증 사본  
기본증명서(상세)    

교원대체강사인력풀 정보 정정신청서

교원대체강사인력풀 등록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식 제출방법
정정 또는 삭제 교원대체강사인력풀 정정신청서 다운로드 방문, 우편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