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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누리집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게시일 2010년 12월 02일Thu요일 00:00 ]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누리집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유통해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