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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및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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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 담당 | 근거법령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사유 | ||
교육과 | 교육과정담당 | 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평가결과)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및 대입관련업무 | 시험실 배치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대학진학결과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유치원 교원 인사 | 승진, 인사, 근무성적, 자격연수 평정결과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 ||
유치원 사안업무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사안 결과처리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인격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음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에훼손 등으로 위협요인 사항 | ||
유치원평가 | 유치원평가 관련심사, 선정, 순위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상훈 | 교육공무원 포상관련 공적심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교원 승진, 전보, 전직 | 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교장,교감), 공정한 인사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교육공무원승진임용, 교원의 전보유예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승진후보자 평정점 공개는 현장에서 교수 학습하는 교원들에게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 | ||
근무성적평정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 제26조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학교 운영의 위화감 조성으로 본인에 한하여만 부분공개 | ||
교원연수 | 자격연수 대상자(교장,교감)지명 평정점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자격연수대상자의 평정점 공개는 현장교원의 혼란 및 위화감을 조성하고 연수계획수립에 어려움 초래(연수대상자 순위명부는 개인 정보공개 요구 시 개별순위 공개)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인사관련 규정 및 지침 | 인사위원회비공개 의결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 | ||
징계위원회회의록및 징계자인적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 *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
교원사안처리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진로전담교사 운영 | 진로전담교사 인사자료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 ||
교육전문직원 전형 | 전문직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성적일람표 및 지원자 인적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교감 면접고사 | 교감면접고사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미래교육담당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 심의결과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특수학교교원 인사관리 | 승진, 인사, 자격연수 평정결과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 ||
학생지원담당 | 성관련 사안 | 사안의 내용(인적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학생상담활동지원 | 학생 정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 1항제 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 ||
상담 내용 | * 정보공개법 제9조제 1항제 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 |||
학생 상담 결과 | * 정보공개법 제9조제 1항제 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 |||
학생 치료비 지원 사안 | * 정보공개법 제9조제 1항제 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 |||
문화체육담당 | 체육교육의 국제교류 | 체육교육에 대한 국제교류 업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
표창, 장학생 | 학교 및 유공교원 표창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
체육 관련 민원 | 체육관련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
체육특기자 관리 | 체육특기자에 관한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
각종예능대회운영 |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외부업체)명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
학교예술교육지원 |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외부업체)명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
현장체험학습 | 사안 보고(성명, 외부업체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
체육지도자 운영 | 체육지도자 지정 및 배정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
행정과 | 총무담당 | 소송업무 |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관련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 소송 당사자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 |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외부업체)명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 ||
일상감사 결과처리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입찰계약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 |||
반부패 청렴 대책 | 청렴도 평가 대상자의 성명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평가 자유를 침해할 위협요인 | ||
행정사무감사수감 |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제출(부분공개) 및 결과처리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공무원범죄 업무 처리 | 공무원 범죄에 관한 업무처리 전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공직기강확립 | 공직기강확립 추진 및 처분, 결과보고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 평정단위 서열명부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근무성적평정표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 *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징계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 *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전보순위명부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단, 전보순위는 연2회 공개(6월,12월) | |||
민원관리 | 민원의 접수·처리 상황 관련 문서, 대장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 |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의 누설 금지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
민원사안처리 | 진정, 청원, 다수인 관련민원, 이첩민원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1호, 제5호, 제6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사항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의 누설 금지 | ||
보안업무 | 보안업무추진계획,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비밀문서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5조 |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충무계획 | 충무 교육시행계획 및 자체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 국가전쟁지도지침 |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비상대비훈련 | 을지연습 계획 및 평가, 강평, 사후보고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직장민방위대 운영 | 민방위조직편제, 민방위대원명부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2호, 제6호 |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교육공무직 정원 및 인사관리 | 비정규직관리카드, 인사, 정원 관련 통계자료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 ||
교육공무직 상훈·복무·징계관리 | 상훈,복무,징계관련 개인신상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 ||
교육공무직 인사노무 관리 지도·감독 | 인사노무 관리 지도·감독 내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
개인정보보호 |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 검출된 개인정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홈페이지의 개인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정보보안 | 정보보안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보안 취약점 점검 자료,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보안성 검토 자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자료, 정보보안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사이버침해대응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 강원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계획,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현황,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교육정보망 | 스쿨넷서비스 구축 계획, 사업자 선정 자료, 제안서 평가 결과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
보안대책 및 IP현황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정보공개업무 |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
예산담당 | 각급학교· 법인 설립 및 폐지 |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 설립허가 전의 관련 정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 *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으로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감독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감독조치 결과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경영이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 | ||
비영리법인(공익법인포함) | 설립허가 및 취소 결격사유 조회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법인의 등록 및 폐쇄에 따른 재산 내역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등록신청, 변경, 폐쇄 결격사유 조회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법인의 등록 및 폐쇄에 따른 재산 내역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 ||
재정담당 | 물품, 용역 공사 입찰 | 입찰예정가격 관련, 입찰자 식별정보 등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 관련 사항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개인정보,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누설금지 *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 공개 가능 *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리 | 교육공무직 성명,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채권압류 | 채권압류현황, 채무자, 채권자, 청구금액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 | 교육공무직 성명, 계좌번호, 복지점수 배정금액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시설담당 | 교육시설 사업비 운영 | * 시설사업 단가 : 기초자료 조사, 분석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소속기관 시설공사 집행 | * 시설공사 집행 : 설계, 감독, 검사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학교지원담당 | 초,중 ,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자(학생) 심사대상 관리 및 변동 통보, 기초자료 작성 등 정보화 지원 업무처리 전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학생) 수급 관리에 관한 교육급여 업무처리 전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 교육환경영향평가업무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