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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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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본 민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기 앞서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심의하는 민원업무 입니다.따라서 보호구역내에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설 설치 전 미리 학교 교육상 직·간접적인 지장 유무(有無)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 민원인께서는 심의 전에 시설·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규정에 의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심의 전에 시설·설비를 하여 심의결과 『금지』 결정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인의 책임임을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관련법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제외한 지역
  •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호~제19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표 참조)은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할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범례(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포함)
    • X (금지)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
    • O (제외)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관련법규

NO

행위 및 시설

유치원

초중등

대학(원)

관련 법령

1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X

X

X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 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X

X

X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X

X

X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X

X

X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 시설

X

X

X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 배출 시설

X

X

X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X

X

X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X

X

X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X

X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봉안시설

10

도축업 시설

X

X

X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X

X

X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X

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여성가족부장관 고시)

X

X

X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X

X

X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15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X

X

X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X

X

X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X

X

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 소매인, 담배자동판매기

O

X

O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O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0

게임물 시설

X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1

무도학원 및 무도장

O

초등제외

O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X

X

X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X

X

X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O

X

O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O

X

O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X

X

X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호텔업

X

X

X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

28

<삭제>

29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X

X

X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민원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서류 검토 → 민원서류 접수 →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 확인→ 현장 확인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 개최 → 결과 처리 → 민원인 통보

    (단,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거나 금지규정 제외되는 업종의 경우 현장 확인 후 민원인 통보)

  • 필요서류
    •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교육청 비치)
    • 주변약도 (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
    • 해당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전자적으로 확인하므로 방문 시 구비하지 않아도됩니다.
  • 유의사항
    • 민원 신청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영업허가와 관련한 사항(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관할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포 및 사무실 등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시설 설치 또는 건물신축(용도변경)등을 시행하기이전에 미리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 저촉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업무 처리 기간
    • 15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환산), 재심의 할 경우 40일
  • 기타
    • 상기 내용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 학교지원담당 부서로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3-530-3054)
    •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https://www.simpan.go.kr/)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도 보기

  • 교육환경보호구역 대민서비스 홈페이지(https://eeis.schoolkeepa.or.kr)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하며, 해당학교 및 소재지의 지번이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청 학교지원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33-53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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