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소개 -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운 정보화 세기를 맞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하오니 숙지하시고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전화 문의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정보의 경우 - 서비스별 접수· 처리 창구
정보공개 청구요령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청구서 기재 사항 - 청구인의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용 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등) - 공개 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 즉시·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청구시
소관기관에 이송 -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필요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 요청 받은 기관(부서)은요청한 기간내에 이에 대해 회신
정보공개 요구결정
공개여부 결정(법 제9조제1항)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1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함.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제출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 심의사항 1.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요구결정 통지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결과는 정보결정통지서에 의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
'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제1항)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서면으로 통지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제2항)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공개되지 않는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지방 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사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관한 정보는 제외함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부당한 이익 또는 불 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정보공개시 청구인 확인사항
청구인은 정보공개 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해야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불복구제 절차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법 제16조)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이의신청 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 - 기재사항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이름)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3.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법 제16조제2항)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6조제3항)
정보공개비용
비용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금액 : 총리령(규칙 제7조, 별표)으로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규정) - 수수료 납부방법 * 정부 :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 : 현금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 납부 가능
비용감면 - 일반 원칙(법 제15조제2항) *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